입소안내


입소대상자
안내


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 중 시설급여 대상자

   - 장기요양 1~2등급

   - 장기요양 3~5등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, 치매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 받은 사람

● 계룡시의 요청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입소를 승인하는 자

●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해당하는 비용을 전액 본인 부담하여 입소하기를 원하는 자 (단, 시설정원 내에서 가능)


입소시
준비서류


●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(건강보험관리공단 발급)

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(건강보험관리공단 발급)

● 건강진단서1부 (요양원 입소용)

   - 전염성유무 (B형간염, 결핵, 피부질환(옴), CRE(항생제내성균), 성병 등) 병의원 내과, 보건소에서 발급

● 의사소견서(진단서)

● 코로나19 접종확인서 (2,3,4차 첩총자는 3,4,5차 집종후 입소)

● 처방전(약 복용시 제출)

● 주민등록등본 (주민등록번호 공개)

● 가족관계증명서

● 코로나 검사결과지 (PCR 2일(48시간)이내 검사)

● 어르신 신분증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


입소시
준비물품


● 복용약: 1개월분 이상 (처방전도 함께 준비)

● 일상복 준비

   - 입고 벗기 편한 상의 및 하의 3~4벌(계절에 맞는 옷)

   - 하의 : 체육복(츄리닝) 등, 입고 벗기 쉬운 편한 옷 3~4벌 (고무줄O, 혁대Ⅹ)

● 속옷 준비: 팬티, 런닝셔츠, 내, 양말 5컬레(미끄럽지 않은 것)

● 세면도구 : 전기면도기(남성), 틀니 통, 화장품 등 

● 용구(필요시) : 휠체어, 워커, 이동식변기, 욕창방지 매트(에어매트)


● 위협 요인이 있는 용품

   - 가위, 칼, 반짇고리-바늘, 손톱깎이 등

   - 현금 소지 금지


* 개인물품에는 분실되지 않도록 모든 것에 꼭 이름을 기입해주세요.(의류는 리본에 이름을 작성 후 박음질 바랍니다.)


● 입소비용 안내

2024년도 기준, 요양보호사 1명당 수급자 2.3명(1인당 수가 : 1등급 84,240원 / 2등급 78,150원 / 3~5등급 73,800원 )

1. 본인부담금(일반20%)



1등급2등급3~5등급
30일 수가2,527,200원2,344,500원2,214,000원
본인부담금(20%)505,440원468,900원442,800원
비급여항목(식사재료비,간식비)360,000원360,000원
360,000원
30일 수가865,440원828,900원802,800원

2. 본인부담금(의료수급권자 경감 12%)



1등급2등급3~5등급
30일 수가2,527,200원2,344,500원2,214,000원
본인부담금(12%)303,264원281,340원265,680원
비급여항목(식사재료비,간식비)360,000원360,000원
360,000원
30일 수가663,264원641,340원625,680원

3. 본인부담금(의료수급권자 경감 8% )



1등급2등급3~5등급
30일 수가2,527,200원2,344,500원2,214,000원
본인부담금(8%)202,176원187,560원177,120원
비급여항목(식사재료비,간식비)360,000원360,000원
360,000원
30일 수가562,176원547,560원537,120원
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면제

- 기타 비급여 : 계약의사 진료비, 약제비, 이미용비, 건강검진비, 가정간호서비스비, 개인의료대 등

- 식사 1식 3,500원 / 간식 1일 2회 1,500원